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제83조
제83조
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등①
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.1.
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ㆍ위험성2.
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주의사항3.
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②
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.③
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. 이 경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.